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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년 세금 따져보니…‘하루 담배 1갑=9억짜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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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담뱃세 인상땐 연 121만7000원

다른 세목과 비교해보면

주세·재산세 등 비해 무게감 커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세금은 담배 가격의 73.7%인 3318원에 이르게 된다. 만약 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라면, 연간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다. 일반 국민이 다른 품목의 소비 과정에서, 또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과 비교하면 담뱃세의 무게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담뱃세 못지않게 세율이 높은 것이 술에 붙는 세금이다. 출고가가 1000원인 소주 한 병은 제조원가 470원에, 세금으로 주세 338원(주세율 72%), 교육세 101원(주세의 30%) 등 모두 530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래도 일반인의 소비 정도를 고려하면 소주를 마시며 내는 세금은 담배보다 적다. 연간 소주 2296명, 하루 평균 6.29병은 마셔야 하루 담배 한 갑 피우는 사람만큼 세금을 내는 까닭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도 상당히 무겁다. 세후 가격이 1772원인 휘발유 1ℓ는 세전가격이 865원가량이고, 세금이 907원가량 붙는다. 휘발유 1ℓ로 10㎞를 달릴 수 있다면, 1만4060㎞를 달릴 때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만4060㎞는 서울~부산 410㎞를 17번 왕복하는 거리이고, 어지간한 사람의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2256만원(월 18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소득에 대해 우선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과표구간이 달라지는 것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2028만원을 더 벌어야 121만7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 이 정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연봉 4500만~5000만원인 사람이다.

외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재산세는 담뱃세와 비교하기가 민망하다. 납세자연맹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에 내는 담뱃세는 기준시가 6억8301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및 교육세)과 동일하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9억원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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