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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리공시가 뭐길래… 단통법 전면 재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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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이진] 시행 2주를 남겨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정부부처 및 업계에서 입장차가 발생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칫 10월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전 이뤄져야 할 규제개혁위원회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단통법 관련 세부 고시안을 심사해야 이를 발표할 수 있는데,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으로 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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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통법 고시는 여러가지를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LG전자와 팬택은 분리요금제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는 분리요금제 시행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과 같은 영업비밀을 노출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이어 왔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해외에서 영업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분리공시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신 전체 보조금을 포괄해 공개하는 합산공시로 결정이 나면 현재 마련한 주요 정책들을 대거 손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10월 1일 시행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존 휴대폰을 쓰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제시했는데, 분리공시가 불발되면 미래부의 단통법 관련 고시를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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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얼마의 보조금을 주는지를 알아야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합산공시가 되면 누가 얼마를 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은 10월 1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으면서도 "분리공시가 적절하지만 만약 합산공시가 될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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