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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관투자자·방송 전문가까지 가담…증권범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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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여간 적발한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기관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가 관여한 범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투자를 일임받은 고객 재산을 운용하면서 금품을 받고 특정주식을 매수해주는 구조적·고질적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송모(46)씨 등 증권사 직원들은 E사의 2대 주주였던 신모(51)씨로부터 대량 보유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금품을 받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 등을 동원, 총 3천74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은 또 신씨가 보유한 종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매수하도록 하려고 해당 기관 직원들과 다른 증권사 관계자를 상대로 억대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은 해당 주식을 48억원가량 매수했다가 약 4억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자산운용사 역시 다른 주식을 3억5천만원가량 매수했다가 1억8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윤모(50)씨 등 F투자자문회사 전·현직 경영진 3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투자 재산 8천789억원 상당을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하면서 총 65만8천94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자산운용 본부장은 물론 법률상 내부감시자인 준법감시인까지 결탁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그러나 시세조종 이후 대상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주로 기관투자자들 자금으로 구성된 투자 일임 재산은 평균 30%의 손실이 났으며, 시가총액 약 2조3천334억원이 증발해 해당 주식 매수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일임업자가 직접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고객들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고 허위 정보를 흘리는 범죄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2)씨 등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와 증권 관련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 8명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유망 종목인 것처럼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2012∼2013년 각각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는 고가 매수세 유입으로 단기 급상승했다가 매수 추천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종전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이용당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합수단은 실체가 없는 M&A 세력에 인수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A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1)씨 등 6명을 기소했다.

또 자사 주식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2천여 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B전자 대표이사 이모(70)씨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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