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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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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노컷뉴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신체 이상징후를 보였던 윤일병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다.

또 대부부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중 입대한 의무병이란 사실도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이 됐다.

일반인 보다 뛰어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부는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잔인하게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해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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