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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업계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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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강제적 셧다운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강제성을 없애는 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 | 김연정 기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강제성을 없애는 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업계에선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더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적용을 폐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학부모의 권리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이름만 바꾼 격'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는 '부모의 동이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본래 문체부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해 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라는 방침은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그리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등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성숙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께가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흐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부모 동의 아래 심야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다'가 골자이지만 그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게임 사실이 부모에게 전달될 지, 또 전달되었더라도 부모가 동의할 지 의문이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해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여전히 업계의 의견인 자율 선택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sightst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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