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아기 물티슈 독성 논란에 식약처 "입으로 흡수했을 땐 문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0.1% 이하 화장품에 사용"

"웬만한 화학물질 독성 있을 수도…사용량 따라 허용"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해로운 화학성분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입으로 흡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구강 제품으로 사용을 금지했고 현재까지는 제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백색에 냄새가 나지 않고 지루와 건선치료용 샴푸 원료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흥분과 발작 등을 일으키고 관련 성분을 섭취한 신생아 5명의 입에 조직손상이 발생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0.1% 이하에서 화장품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성분"이라며 "약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화학물질엔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물질은 입으로 흡수했을 때 문제가 돼 구강청결티슈로는 사용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구강청결티슈는 입안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칫솔질이 어려운 영유아 입안을 닦을 때 주로 쓰인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했다.

식약처가 아기 물티슈 성분에 대해 "입으로 먹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