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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손호영 형사처벌 안받는다…檢 "동종전과 없고, 시민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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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노컷뉴스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수사를 받은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잘못은 있지만 한차례 정상을 참작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손 씨의 약물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 및 추가 투약 정황이 없었으며,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나 지인들의 권유로 졸피뎀을 1알씩 받아 투약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및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손 씨의 기소여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물었다. (관련뉴스 8월 25일자 졸피뎀 복용한 손호영 처벌여부, '검찰시민위원회'서 결정)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독단적 기소결정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약물 복용 관련 연예인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손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수면제를 충동적으로 복용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며, 당시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발견돼 수사를 받게 됐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 아래, 손 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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