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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해외출장 잦은 미영씨, 휴대폰 요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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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분실·요금폭탄 대처하려면 데이터로밍 차단 기능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외국계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 대리는 두 달에 한번씩은 해외 출장을 간다. 지난 달에도 미국 라스베가스로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휴대폰 로밍요금이 무려 40만원이 넘어 당황했다. 국내에서 쓸 때보다 통화료가 훨씬 높은 로밍서비스를 이용해 출장지에서 음성통화와 e메일을 받아봤다가 제대로 '요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금폭탄은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해외 스마트폰 안심ㆍ알뜰 이용수칙'은 보면 데이터로밍 차단 기능만 활용해도 훨씬 저렴하게 해외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돼 있다면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이에 데이터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단말기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를 설정해야 하고, 이통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하면 더욱 확실하게 원치 않는 데이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안심ㆍ알뜰 이용수칙은 우선 스마트폰 상의 로밍 차단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해 완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데이터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를 사전에 가입하면 된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ㆍ여행등록제 활용하기 등 총 7개다. 여행등록제는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사전등록해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과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되는게 단점이다. 국내 데이터요금은 최저 0.025원ㆍ0.5KB이나,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이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돼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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