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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싼 요금, 24개월 의무약정’에 질린 소비자들 ‘반값 유심’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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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알뜰폰 ‘반값 유심요금제’가 뜨고 있다. 기존 통신 3사가 강요하는 약정 제도와 고가요금제 끼워팔기에 부담을 느낀 ‘스마트 소비자’들이 하나 둘 씩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담을 크게 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반값 유심 요금제’ 가입자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 유심요금제의 인기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CJ헬로모바일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4.8%선에 불과했던 전체 신규가입자 중 반값 유심요금제 선택 비중이 2월에는 9.0%까지 늘었다. 또 6월과 7월에 이 회사로 옮겨온 가입자 중 9.6%와 7.1%도 반값 유심요금제를 선택했다. SK텔링크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 매달 가입자가 수 백명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값 유심요금제의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이통 3사와 동일한 조건에 납부 요금은 절반에 불과하다. KT에서 매달 5만600원(부가세ㆍ약정할인 포함)을 줘야 쓸 수 있는 ‘음성350분, 데이터 6G’ 상품을 CJ헬로모바일에서는 3만4100원에 사용 가능하다. 1년이면 약 20만원을, 2년이면 40만원의 통신비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통 3사를 통해 2년 약정으로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조금 (현행 27만원, 단통법 시행 이후 35만원)보다도 더 많다.

언제든지 가입,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값 유심요금제는 약정기간 설정이 없다. 통상 가입 후 2년 이내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번호이동, 또는 해지시 통신사에 내야 하는 수 십만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통신 3사의 위약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 많게는 22만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35만원으로 못박고, 여기에 사용 요금제와 기간별로 차등 지급을 허용한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반값 유심요금제를 찾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고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보조금 한도가 늘어났지만, 보조금 차등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조금은 지금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반값 유심요금제를 사용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점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자급제 스마트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반값 유심요금제 확산의 걸림돌이다. 온라인 상에서 구매 가능한 공기계는 소니나 몇몇 외국산 제품이 전부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들의 공기계, 즉 ‘언락폰’은 이통 3사 출고가보다도 10여만원 높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에 공급하는 출고가 정도로만 새 스마트폰을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한다면, 반값 유심요금제와 결합해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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