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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학생 돈 착복하고 강매까지…'甲의 선율' 흐르는 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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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때 임용 20년간 승승장구, 학과장 지위 이용 학생들에 횡포

동료 교수들까지 "진상 규명" 성토, 학교 측 "여러 의혹 감사 진행 중"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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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의 돈을 착복하고 성적 평가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이 조사에 나섰다.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수들조차 그의 횡포를 성토하고 있다.

21일 A대와 학생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음악대학 작곡과 학과장이었던 윤모(49) 교수는 올해 5월 7~14일 프랑스에서 열린 음악제 참가 지원금 절반 이상을 혼자 써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윤 교수와 학생 5명 등 6명에 대해 지급한 600여만원 중 윤 교수가 자신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38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항공료 등 부족한 비용을 자비로 채워야 했다.

학생들은 또 윤 교수가 졸업작품집을 강매해 왔다고 주장했다. 작곡과 학생은 학교의 지원으로 졸업작품집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데 윤 교수는 이를 2만원씩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B씨는 “1학년 때부터 지난해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무조건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과 운영비로 쓰겠다”며 학생 120여명에게 매년 240여만원을 거뒀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윤 교수는 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전횡을 서슴지 않았다고 학생들은 털어놨다. 졸업연주회 최고점자는 자신의 곡을 예술의전당 공연무대에 올릴 기회를 얻는데, 윤 교수는 이 기회를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주기 위해 다른 교수 제자의 곡에 대해 형편 없는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C씨는 “평소 시험 때도 윤 교수의 입김에 따라 점수가 조정되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학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노동착취도 일삼았다. 그는 조교들이 퇴근하기 30여분 전 출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조교들은 윤 교수가 시킨 일을 처리하느라 오후 11시 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다. 피해 학생 D씨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업무에 한 조교는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초과수당도 없이 100만원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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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의 횡포에 같은 교수들조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이 대학 내부 게시판에는 음악대학 교수 일동의 명의로 ‘현 작곡과 사태에 대한 음악대학의 입장’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교수에 대한 감사를 엄정하게 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작곡과 졸업생, 재학생들이 학교 측 관계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윤 교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감사에는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같은 과 홍모(57) 교수도 포함돼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9세였던 1994년 9월 A대 교수로 임용, 2012년 1월 작곡과 학과장을 맡은 뒤 작곡가 단체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20년간 승승장구해 왔다. 그는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7월 22일 학과장직을 사임했다. 윤 교수는 “변호사를 통해 설명하겠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음대 학장에 대해서도 감사 신청을 했는데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편협한 감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 감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정정 및 반론 보도문본지는 지난 8월 22일자 사회 10면 ‘음대 교수가 교비 착복하고 작품집 강매’ 제하의 기사에서 A대학 음대 작곡과 학과장이 음악제 참가 지원금 절반 이상을 혼자 써버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음악제 참가 관련 교비를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윤모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성적평가나 졸업발표회 심사 모두 담당 교수들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전횡을 일삼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후 5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조교에게 일을 시켰다거나 이 때문에 조교가 쓰러졌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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