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단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입법은 국회의 몫’이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식투쟁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한 점도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석달 전 “유가족들을 언제든지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야당과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김 씨를 만나지 않을 경우 신뢰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발된 후 김 씨의 건강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도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을 향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향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당분간 여야와 유가족들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끝내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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