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지나면 불체포특권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올 듯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21일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일 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자진 출석하는 게 관행이지만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 자택 등에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20일 강제구인에 나서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두를 설득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영장심사 하루 전날 강제구인한 바 있으나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사자인 의원들은 영장심사 연기 신청을 검토하는 등 출석을 거부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20일 조현룡·박상은 의원에게 “내일 나가야 한다. 당당하게 조사받으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검찰과 법원이 (의원 구속을 위해)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며 야당탄압저지대책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까지 꾸렸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원들이 출석하기만 한다면 구속 여부를 21일 자정 전에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식·권호 기자
정효식.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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