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과 경기도 부천지역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부천 일대 식당과 주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시치미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지난 4월에 출소하고서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0년에 같은 혐의로 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44건의 무전취식을 해 구속 등 총 10회의 실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 범행이다.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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