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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LGU+ 영업정지 14일→7일…과징금도 6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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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통신기기 매장. 2014.7.8/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LG유플러스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 14일 및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측은 "청구인인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 주도사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LG유플러스가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4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8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건 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에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은 SK텔레콤에 비해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조사 방법의 경우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LG유플러스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SK텔레콤에 비해 평균 보조금이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아, LG유플러스를 명백하게 1순위 과열 주도사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불법 보조금 관련 위법성이 SK텔레콤에 비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측은 "기존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되, 미래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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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LG유플러스가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4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8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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