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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톡!talk!재테크]똑똑한 소비자라면 결제일 14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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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25·26일 거의 몰려..상담문의도 폭주

이데일리

[조영관 신한카드 부부장] 신용카드에는 ‘신용공여기간’이란 게 있다.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카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을 정해 놓고 매달 그 날짜에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한다.

결제일을 25일로 정해 놓으면 카드를 어느 때 사용하더라도 매달 25일 한 번에 결제하게 된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구매에서 결제가 이뤄지기 까지 짧게는 14일, 길게는 44일 정도다. 즉 결제일로부터 4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다.

공여기간이 좀 더 줄일 수 없는 것은 청구서 작업과 발송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청구서를 받게 되려면 결제일 약 1주일이 돼야 한다. 결제일이 14일인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공여기간은 신용카드 이용날짜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신용공여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돈을 한 달 이상 예금 등에 예치할 경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당장 돈이 나가지 않는 카드 신용공여기간을 활용한다면 큰 이익이 된다.

신용공여기간도 신용판매냐, 현금서비스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서비스의 공여기간이 신판의 공여기간보다 더 길다. 현금서비스는 31일~60일 정도 신용공여기간을 준다. 최대 60일 전에 사용한 현금서비스를 결제하는 고객도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신용판매는 기간이 짧을수록 자금운용이 수월해지는 반면,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된다.

보통 결제일은 월급날짜에 맞추어져서 하는 경향이 있다. 월급날짜보다 결제일 을 늦추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연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이후의 결제일을 택하는 고객비중이 50%가 넘는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객의 결제일이 25일과 26일이다. 이틀의 결제비중이 약 21%이기 때문에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청구 작업과 고객 상담문의도 폭증을 한다. 카드사들은 결제일을 다원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

은행에 가면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대를 안내하고 혼잡을 피하게 유도한다. 카드사 업계도 월말 집중이 고민이다. 그렇다면 14일이나 15일 결제를 하게 되면 전달사용에 대한 점검과 가계부처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면 전월 1일~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가 된다. 이번 달에 낼 결제금액이 지난달 내가 쓴 총 지출금액이다. 한 달간 사용한 금액이 청구돼 가계부를 정리하기도 좋고 지출금액이 일치해서 계산이 쉽다. 내가 지난달에 과소비가 이루어졌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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