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윤곽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등 수익성 높이게 규제 완화도 추진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이 아닌, 노사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리를 맡기는 기금형 방식 도입도 논의된다.
정부가 내달 발표를 앞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고 이를 보완할 퇴직ㆍ개인연금조차 활용도가 낮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만큼, 근로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으로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식이다. 이미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신설사업자의 경우, 미도입 시 벌칙을 가하거나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안도 내놨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각 참여 주체들 간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본격적으로 계약형을 대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은 “계약형 퇴직연금은 금감원 등이 운용을 감독할 수 있지만 기금형의 경우 감독을 누가 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 제도의 중도해지 비율 등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부가 장기보유 및 연금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해지금지 및 계좌통합, 운용수수료 할인 등 세제지원,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연금 계약유지율은 1년째 95.5%에서 10년 뒤엔 절반 수준(52.4%)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동수 부장은 “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 연금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층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재정이 늘어나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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