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朴대통령 참석 지휘관회의서 병영문화 혁신案 보고
부모 참여 인권모니터단 확대, 휴대폰 허용은 바로 수용 곤란
- 재탕·삼탕 정책에 실효성 의문
戰友끼리 내부고발 가능할까… 軍사법제도 개혁은 아예 빠져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지난달 열렸지만,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한 달도 안 돼 이례적으로 이날 또 개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병) 모두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길 기원하는 소중한 자식이다. 앞으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지휘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 구타·언어폭력·가혹 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병·부모·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되고,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인권교관도 250명에서 2000여명(대대당 2명)으로 늘어난다.
또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人糞) 사건 때도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징병검사 과정에서 복무 부적합자를 최대한 걸러내고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 중에는 '재탕·삼탕'이 적지 않다. 군인복무기본법·소원수리제 개선 등은 이런 대형 사고 때마다 나오는 대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무기본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타·가혹 행위를 신고하는 부대원에게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역시, 일반 공무원 조직조차 '내부 고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전우들끼리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요구돼 온 외부 감시 제도 도입이나 군(軍)사법제도 개혁 등은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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