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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왜곡된 보고서로 승소…서울시 손들어준 우면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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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상 보고서를 왜곡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JTBC가 여러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13일) 우면산 산사태의 직접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근거가 된 건 문제의 서울시 보고서였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우선 서울시와 국가가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우면산 인근 공사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초구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잘못만 인정해 위자료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보고서에 근거해 사고 당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13개 지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시간당 최대 112.5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112.5mm는 오전 8시 40분의 강우 기록으로 산사태가 이미 종료된 시점입니다.

또 재판부는 우면산 정상의 공군기지 증축 공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산사태가) 그게 다 공군부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원고측은 보고서 내용 왜곡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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