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상 보고서를 왜곡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JTBC가 여러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13일) 우면산 산사태의 직접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근거가 된 건 문제의 서울시 보고서였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초구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잘못만 인정해 위자료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전에 시간당 최대 112.5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112.5mm는 오전 8시 40분의 강우 기록으로 산사태가 이미 종료된 시점입니다.
또 재판부는 우면산 정상의 공군기지 증축 공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산사태가) 그게 다 공군부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원고측은 보고서 내용 왜곡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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