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아세프로마진 함유 동물용 마취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주상 기자 joos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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