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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軍 "28사단 윤 일병 가해병사 5~30년 구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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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2년만에 '가혹행위 발본색원' 일반명령 전부대에 하달

군 검찰은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23)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병사들에 5년~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윤 일병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5~30년의 유기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인권센터 측을 통해 제기된 가해자들의 성추행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군 검찰에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판단했는데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점, 폭행 시 급소는 피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죄명보다는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게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9일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각 부대로 하여금 최소한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라는 내용으로, 군 관계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권오성 참모총장을 비롯 전 지휘관들은 깊은 자성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다시는 이런일로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서울=뉴스1)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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