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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민등록번호 이럴 땐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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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변조로 심각한 피해

● 성폭력 등 추가 피해 예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신체·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배정에 기술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번호변경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

◆ 개인정보 유출 행위 처벌 강화=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경 대상은 유출된 주민번호가 도용·변조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성폭력 피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 유출기관, 피해액 3배 배상해야=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에서 앞으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배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나 개인 등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

법정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한도에서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통신사 대리점,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수신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보보호 관련 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9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윤석만 기자

윤석만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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