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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매로 전셋집 넘어간 지체장애인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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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낮 12시 46분쯤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2급 손모(49)씨가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나게 되자 14층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작년 4월부터 이 집에서 부인(49)·딸(11)·아들(9)과 함께 전세금 2500만원에 전세를 살아왔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날이 강제 퇴거당하는 날이었다.

손씨는 이날 짐이 모두 실려나가자 가족과 함께 1층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몸에 불을 붙였다. 손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가족들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지만 손씨는 숨진 뒤였다.

[인천=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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