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이 환전상을 통해 외화를 팔거나 살 때도 2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기업도 연간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거래 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 해외 수출대금이나 부동산처분금액 등 채권(債權)을 회수하는 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대외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세종=김원배 기자
김원배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