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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인 해외송금 한도 1천弗→2천弗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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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0만불까지 사후보고로 투자 가능

장기제작물품 선지급 수입대금 한은 신고 폐지

2만달러 미만 수출입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완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개인의 해외 송금한도가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이어 기업도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화송금·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일괄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농협에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송금시 연간 5만달러, 수령시 연간 2만달러를 넘어서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 환전(외화매입)시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가 폐지되며, 해외부동산 취득당시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편의 또한 대폭 개선된다.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지급받으면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50만달러 까지는 외국환은행에 사전보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선지급된 수입대금 신고를 예외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물품을 받기 1년 이전에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신고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국내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의 한국은행 제출 의무 또한 폐지된다. 외환전산망을 통해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화폐·증권 등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의무(외환거래법 17조) 위반 시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됐으나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009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법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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