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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휴대폰 ‘구두 약정’ 계약서에 꼭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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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계약 불이행 대부분 ‘현혹 뒤 오리발’

SKT 최다…피해 비율은 LGU+가 높아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해 단말기 무료 변경·위약금 대납 등의 가입 조건을 ‘말로만’ 약속한 뒤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접수된 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66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294건(44.1%)으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통화품질·인터넷 연결 불량, 요금 과다 청구 사례도 각각 105건(15.7%), 97(14.5%)건이 접수됐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새 단말기 계약 때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 할부 잔금·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판매자로부터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계약서에서는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았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에스케이텔레콤에 얽힌 사례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수 대비 피해 접수가 많았던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였다.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100만명당 21.4건 꼴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케이티 11.6건, 에스케이텔레콤은 10건이었다. 피해 발생 때 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5.8%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때 구두 약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뒤 사본을 받아두고 청구서 내역을 확인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페이백(Pay Back)’ 관련 피해가 올해 1~6월 2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휴대전화 개통 때 보조금으로 27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상으로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처럼 작성한 뒤 1~3개월 뒤 추가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의 불법 보조금이다. 일단 페이백을 약속해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45.3%), 페이백 조건으로 설정한 요금제 의무사용기간이 임의변경되는(22.2%) 등의 피해가 많았다.

페이백 피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 백진주 부장은 “관련부처·업계가 보조금 액수 조정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 단말기값과 통신요금을 낮추는 등 근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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