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의료영리화 논란이 기초생활보장법까지 '불똥'>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상임위 처리 무산…복지부 "올해 시행 어려워졌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등 이른바 3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절충을 거쳐 수정 법안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정도만 세부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 논의조차 중단됐다"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여행·국제회의·종합체육시설·수영장·건물임대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규정한 의료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의료영리화 논란 때문에 애꿎은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들의 처리까지 '올 스톱'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지금 통과돼도 기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법안소위가 끝내 열리지 못함에따라 사실상 연내 새 제도 시행은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3가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가운데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의 사망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복지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소득 기준을 현재 150%에서 250%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의 경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사회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들이 공유하며 각 주체에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안 시행이 무산되면 당장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편을 가정하고 이미 확보한 2천300억원의 추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아울러 개편을 대비해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1천177명 충원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