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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토부, 한남더힐 '억지' 징계? "1개월vs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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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의 엉터리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이어 또다시 '논란']

머니투데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한남더힐' 4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최고 3배 차이를 보여 '고무줄' 논란을 야기한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억지' 징계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상 선심성 과다평가,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 42개 의무사항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자격등록 취소는 금품을 받고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나 내려지는 것으로, 이들 평가사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시작 전부터 업무정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나선 4개 평가법인(나라·제일-입주자측, 미래새한·대한-시행사측)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결과 입주자측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 2명에는 각각 1년,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시행사가 의뢰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평가사에는 각각 1개월,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2일 내놓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한남더힐' 600가구의 적정가 총액 수준을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유례없는 적정가격 공개였다. 이는 입주자측 평가액(1조1699억원)과 시행사측 평가액(2조5512억원)의 중간값으로, 이를 근거로 양쪽 모두에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감정원의 적정가격이 양쪽 평가금액의 중간값임에도 국토부는 입주자측 감평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제시한 적정가격이 감정평가사들과 소속 4개 평가법인 모두를 징계하기 위함일 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한 절차 등에 대해 위법과 부당 여부를 밝히는 것임에도, 적정가라며 가격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감정원이 내놓은 적정가격은 중간인데 한쪽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다른 한쪽은 12~14개월의 업무정지를 한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징계위에서 시행사측 평가사들에겐 업무정지 1년을, 입주자측 평가사들에겐 2년을 각각 처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주자측 감정평가사 2명의 업무정지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데 비해, 시행사측은 최대 1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 셈이다.

이날 징계위에선 위원들간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징계위 결정을 토대로 다음주 중 징계안을 확정,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4개 법인 징계 여부도 이때 확정된다.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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