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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하루 5000줄 팔리던 유명 김밥집, 단속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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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위법행위 14건 적발]

하루 5000줄이상 팔리는 유명 김밥집을 비롯해 위법행위를 한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11개소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60곳을 우선 선정해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11곳 중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이하의 징역, 1억~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이다.

식중독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팔면서도 식품제조업이 아닌 단속이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락 제조·유통업체는 일반음식점보다 보관·유통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자율 점검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위등록할 경우 식약처와 서울시의 합동단속을 피해가는 셈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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