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원 “동급생에 욕설문자 보내도 학교폭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신체·정신 등 모든 피해 포함”

동급생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24일 중학생 ㄱ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ㄱ양은 2013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뒤 친하게 지내던 ㄴ, ㄷ양과 1학기 말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ㄴ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ㄱ양은 ㄴ양을 같이 어울리던 7명의 무리에서 뺐고, ㄴ양과 친하게 지낸 ㄷ양도 배제했다. ㄱ양은 그 뒤 ㄴ, ㄷ양에게 ‘찐따’ 등과 같은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ㄱ양에게 학교 안 봉사 5일과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ㄱ양은 이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ㄱ양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문자를 통해 욕설을 한 것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사실 등을 퍼뜨릴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ㄱ양이 ㄴ, ㄷ양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들을 같이 노는 무리에서 뺀 행위(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ㄴ, ㄷ양이 자신에게 먼저 ‘찐따’라고 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ㄱ양 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ㄴ양과 ㄷ양에게도 각각 서면사과와 구두사과 처분을 내렸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호통 판사' 천종호 "벼랑 끝 아이들,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겨레담]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