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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년만에 불거진 '한국감정원법'…정부의 숨은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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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부감법·감정평가사법·한국감정원법' 9개 법안 분석해보니…]

머니투데이

감정평가업계가 여느 때보다 시끄럽다. 민간임대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돼서다.

정부는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업계는 공공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또다시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은 5개에 달한다. 기존 부감법에서 감정평가 영역만 별도로 분리한 '감정평가사법'과 '한국감정원법' 등도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 4월30일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감정평가사법'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부감법에서 감정평가사 부분을 독립시켜 업무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으로, 감정원이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조사를 실시하는 검증기능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3월24일엔 감정원에 타당성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감정평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타당성조사는 협회의 단독권한이었지만 2011년 국토부 고시에서 감정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를 근거로 감정원은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감정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관련 4개 감정평가에 대해 모두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한국감정원법'이 통과되면 타당성조사는 감정원 단독권한으로 이양된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원이 공적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마치 선수가 심판도 겸하는 꼴"이라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일반 금융기관처럼 수신업무를 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안은 별도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처럼 별도 감정평가위원회를 만들고 평가업무를 하지 않는 평가협회를 법정 단체화하자는 것이다.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도 이노근 의원과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발의한 부감법에선 감정원 위탁으로 규정한 반면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부감법에는 협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명시했다.

정부는 감정평가업계의 비위·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감정원의 감독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정원은 담보감정이나 경매감정 등 민간시장 상당수를 감정평가업계에 넘겨왔고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서도 손을 뗄 예정"이라며 "입법이 마무리되면 협회에서도 탈퇴하고 공공기관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이 같은 입장에도 업계는 감정원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정평가 기능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0년과 2011년 이미 감정원이 특혜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다가 업계와 학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한남더힐' 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입법을 통해 추인받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을 '감정평가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부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1년 4월엔 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전환, 관리·감독자로서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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