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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초등교앞 25층아파트 ‘수상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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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용인 전임시장 퇴임 하루전에…

수지 상현초등학교 앞 산기슭

두차례 “학생사고 우려” 반려

지난해 ‘공사용 새 도로 만들것’

조건 달아 사업허가

지난달 30일 조건삭제 변경승인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앞 25층 아파트 사업에 대한 ‘수상한 허가’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 취임 하루 전인 지난 6월30일 수지구 상현동 상현초등학교 앞 25층 아파트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용인시가 이미 두 차례나 반려한 사업이고, 건설업체가 이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졌는데도 전임 시장의 임기 마지막날 변경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찾은 상현초 정문 앞에서는 등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차량을 피해 비좁은 도로를 건너 학교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다.(사진) 150여m 떨어진 현대아이파크 5단지 앞 삼거리부터 학교 앞까지 도로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차선이 계속 좁아진다. 상현초 학교운영위원회 허정하(41) 위원장은 “지금도 통학로가 좁아 걱정인데 아파트 공사 차량까지 지나면 전교생 1천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학교를 오가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코앞 산기슭에 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479가구) 사업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3월22일이다. 1차선에 가까운 학교 정문 앞 도로를 15m 이상으로 넓히고, 기존 통학로 반대 방향에 435m의 임시 공사용 도로를 만들어 공사 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용인시는 이런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통학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바꿔 승인해줬다.

우광식 용인시 주택과장 등 관계자들은 “사업자가 300억여원을 들여 임시 공사용 도로를 만들고 시에서 나중에 보전해주려 했다. 그런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보전해줄 돈도 없다.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애초 허가조건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우 과장 등은 “기존 통학로가 15m 이상이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사업자가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변경승인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의 기존 태도와 전혀 다르다. 용인시는 2006년 “통학로 폭이 15m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10년에는 “통학로 폭이 도시계획도로상 15m는 되지만, 학생 안전사고 및 학습권 침해,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두 차례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아이파크 5단지 입주자대표회 김미웅(74) 회장은 “애초 사업허가 조건이 위법이라면 사업허가도 위법이라는 게 상식 아니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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