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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수임료까지 챙긴 가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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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자친구와 이혼한 부모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려 수임료까지 챙긴 간 큰 30대가 가짜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권모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의뢰인 배모씨(27) 등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직원 3명을 고용해 임금 1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대학 출신인 권씨는 법학과도 나오지 않았고, 고시공부를 한 경험도 없다. 그런데도 권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법무부장관 명의 제55회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받아 자신이 차린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 놓고 변호사 행세를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권씨는 동거하는 여자 친구와 이혼한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려고 변호사를 사칭한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씨는 또 직원 3명을 고용하면서 월급 150만원급에 한 건당 수임료로 15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변호사인 권씨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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