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소지품 확인 요구
항의하자 “가방 원래 검문”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 논란
시민 김모씨(35)는 주말인 지난 11일 오후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입장하는 순간 경찰관 2명이 통행을 제지했다. 다른 관람객들은 막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만 막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뿐이었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관람도 막는 거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김씨의 가방 안까지 검색하겠다고 했다. 신분증과 가방까지 확인시켜준 뒤에야 경찰은 자신의 소속을 밝혔다. 그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이라고 했다. 김씨 일행이 계속 항의하자 경찰은 “경복궁 관람객의 가방을 원래 검문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노란 리본’만으로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심검문을 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또 불심검문하기 전에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지만, 김씨의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경향신문 5월13일자 1면 보도)를 내리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 리본을 범죄 발생 개연성을 지닌 표식으로 본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