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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판 도가니' 공소시효 배제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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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10년-7년 선고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장애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적용되면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이모(39)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김모(39)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고 씨 징역 7년, 이 씨 징역 6년, 김 씨 징역 5년)보다 많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2급 여성 고모(당시 23세) 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장애인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었다.

당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고 씨 등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2년 4월이면 끝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1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문제는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만들면서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 2012년 12월이 되어서야 만들어 졌다.

이때문에 변호인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2012년 4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고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기소를 면제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측은 공소시효 특례조항은 시효가 완성되기전 범죄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법리논쟁을 지켜본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이나 장애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면 시효 폐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 장애 여성을 술까지 먹이고 돌아가며 성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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