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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감원 "휴대전화 인증 대출사기 주의"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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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통장정보 빼낸 뒤 대부업체 대출 통해 피해금 가로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뉴스1

금융감독원©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초반)는 지난달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들에게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제공했다. 김씨는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신분증을 사기범들에게 넘겼다.

이후 사기범들은 김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한 뒤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사기범들은 간단한 본인확인절자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해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의 경우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간편대출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출사기로 인해 거액의 금융피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대부업체에 피해구제와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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