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의 사용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과용도서의 사용과목 지정 을 현행 교육부장관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검정도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수정 명령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수준미달의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갖가지 특혜와 비호도 문제였지만 부실한 볍령체계도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검정시스템의 법적·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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