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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연간 수천만건 통화정보가 수사기관에…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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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많게는 연간 40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전화번호와 통화 상대, 통화 시간 등 통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사례는 2008년 44만6900건에서 2009년 1608만2957건으로 일년 사이에 무려 35배 늘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가 특정 기지국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 경우 해당 기지국을 통해 전화를 한 가입자의 모든 통화 내역을 제출받는 ‘기지국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제공된 통신 관련 개인정보의 96%는 기지국 수사용이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관련 개인정보는 2010년 3939만1220건으로 전년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2011년 3730만4882건에 이어 2012년에는 2540만2617건으로 줄기는 했지만 연간 25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상 필요성’이라는 포괄적 근거를 제시하는 탓에 법원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사상 필요성’에 더해 ‘범죄의 개연성’과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정보 제공 뒤 가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인권정책과 김원규 조사관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상 필요성’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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