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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공정위, 구글· 애플 앱마켓 ‘甲약관’ 손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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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불공정약관 시정..불응하면 검찰 고발"

환불불가· 포괄적 계약해지 등 甲약관 시정될 듯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스마트폰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갑(甲) 약관’도 손본다. 앱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말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과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KT(030200)(올레마켓)와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066570)(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032640)(유플러스) 등이다. 하지만 유사한 수준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는 빠졌다.

이 과장은 “구글과 애플의 경우 해외와 국내에 동일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약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글과 애플이 약관 시정을 거부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검찰 고발,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정된 주요 약관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올레마켓의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해지 시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올레마켓과 유플러스 등이 이런 유형의 조항을 운용하고 있다.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T스토어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삭제됐다.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회원이 배상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올레마켓과 T스토어의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이밖에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당면책 조항’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시정됐다. 이런 유형의 면책조항은 현재 4개 사업자가 모두 운용 중이다.

이 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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