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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원순 취임후 당한 고소·고발 22건…"정치공세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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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구룡마을 의혹 검찰 고발 "정치적 공세" 지적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뉴스1

MRI필름을 바꿔치기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2012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당한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시가 파악한 것만 22건에 이르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각돼 박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남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박 시장을 검찰 고발하자 선거용 고소·고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서울시가 자청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데 검찰 수사로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룡마을 특혜의혹 논란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 속에 새누리당이 끼어든 모양새다.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이 대부분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 개발을 위해 땅주인에게 일부 땅으로 보상하는 '일부환지 방식'을 채택하자, 강남구는 돈으로만 보상하는 100% 수용방식을 주장하며 땅주인 모씨와 서울시 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지난 1월13일부터 시작된 본감사가 한차례 기한이 연장돼 진행중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혀왔는데, 지난달 28일 이노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이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사외이사로 있던 포스코건설이 땅주인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포스코건설은 박 시장이 사외이사를 지낸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고발로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형사정책연구원장·경실련 중앙위 의장)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벌어지는 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감사와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고발을 당한 쪽(박원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타격을 입게된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만큼 우선 맡겨두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의 고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중적으로 진행돼 양대 국가 기관의 소모적인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며 "정부여당이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무시·불신하는 인상을 주거나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취임 후 2년4개월 동안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고소·고발 건 대부분이 무혐의 판단을 받거나 검찰 자체 종결 처리돼 재판까지 넘어간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정치적 공세 남발이라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구룡마을 고발 건을 포함해 박 시장과 그 가족이 검찰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총 22건에 이른다. 고소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2건은 제외한 결과다. 고소·고발인별로 보면 보수단체 ·보수언론 5건,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팬클럽 3건, 새누리당 2건이며, 강남구청 공무원 1건, 기타 3건이다. 8건은 고소·고발인을 밝히지 않은 채 검찰이 서울시에 기각 통보한 경우다. 관련 혐의는 명예훼손·횡령·직무유기·선거법·기부금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하다.

무혐의로 결론난 새누리당의 서울시 무상보육광고에 대한 선관위 고발,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보수단체의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횡령 고발 건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외에도 10여 건 정도 보수단체와 일반 민원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현재까지 혐의가 인정된 것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강용석 한나라당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건 1개이며 대부분은 무혐의·기각 처리됐다.

강 전 의원은 당시 박 시장을 총 4개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중 허위 학력 기재 1건이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박 시장이 실제는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 제적당했는데도 자신의 출판물에 법대에 입학했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노력이 있었고 허위 정도가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장 선거 출마 전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서울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했다고 밝힌 바 있고, 1980년대 서울대 복적 제안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처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선거를 앞두고 직무 수행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법 저촉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은 "이전에는 서울시 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시장 상대 고발이 많았지만, 박 시장 취임 뒤에는 반대세력의 집결 효과를 노리는 정파적인 배경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아무리 민주사회지만 시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무차별 남발하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수석은 또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처럼 일단 의혹이 제기되고 기사화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시장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던 '박원순 제압' 문건에도 나오듯 박 시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모종의 콘트롤 타워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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