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외국인 선수 발레르 제르망. 사진출처=히로시마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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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축구계에서 역대급 황당 몰수패를 당한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1일 히로시마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아시아챔피언스리그2(ACL2) 8강전에서 발생한 몰수패 사건과 관련해 장문의 보고서를 냈다.
히로시마는 지난 5일 열린 ACL2 8강 1차전 라이온 시티(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6대1로 대승을 거뒀다가 아시아축구연맹(AFC)로부터 0-3 몰수패를 당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는 13일 2차전에서 1대1로 비긴 뒤 최종 8강 탈락했다.
결국 AFC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몰수패와 함께 구단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8강전 참가 수당 16만달러 가운데 절반(8만달러)을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를 내렸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귀중한 승리와 함께 거액을 날린 히로시마는 지난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성명을 냈다. 이후 정확한 경위 조사를 벌인 히로시마는 21일 사건 발생 경위, 내용, 향후 대책 등을 담은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다.
히로시마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다소 복잡한, 히로시마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전후사정이 얽혀 있었다. 제르망은 전 소속팀에서 출전정지 2경기의 징계가 남은 상태에서 히로시마로 이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해당 2경기 출전정지를 히로시마에서 소화해야 했다. 호주축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일본축구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히로시마는 이와 관련해 J리그에 조회했는데, 해당 출전정지 처분은 국내 리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ACL2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제르망이 과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을 때 퇴장을 당한 적이 있다고 구단에 신고했다. 이에 구단은 제르망이 AFC컵에도 출전했던 사실도 확인하고 다시 J리그를 통해 AFC컵 공식기록을 조회했고, 퇴장 등의 기록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히로시마 구단이 21일 발표한 홈페이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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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출전 등록은 경기 전날(4일)과 당일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8강 1차전 전날 MCM(매치코디네이션미팅) 자료 내에서 제르망의 출전정지의 기재는 없었고, 당일에도 AFC로부터 출전정지 선수에 대해 지적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6일 AFC로부터 위반 통지(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켰다)를 받고 나서야 히로시마 구단은 출전정지 처분을 인식하게 됐다. 경기 종료 후에 일어난 행위로 인한 출전정지 처분이었기 때문에 AFC컵 공식기록에는 퇴장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뒤늦게 판명난 것이었다. 히로시마는 AFC에 변명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히로시마 구단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제르망으로부터 출전 정지 가능성을 신고받고도 공식기록 조회만 의지하고, AFC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꼼꼼하지 못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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