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니스 선수협회(PTPA) 설립을 주도한 노바크 조코비치.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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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 “PTPA는 소송을 통해 ‘테니스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선수들의 급여와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주(州)법과 연방법의 독점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프로 테니스 선수들과 다른 산업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PTPA는 미국 연방지방법원 외에도 유럽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PTPA 측은 “테니스는 이미 망가졌다”며 “피고 측이 홍보하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선수들이 재능을 착취당하고, 수입은 통제받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TP 투어와 WTA 투어는 이날 성명을 통해 PTPA의 주장을 반박했다. ATP 투어는 “PTPA는 그동안 테니스의 발전보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분열과 방해의 길을 걸어왔다”며 “창립 5년이 지난 PTPA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런 소송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코비치는 이번 소송의 원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포스피실과 닉 키리오스(호주), 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라일리 오펠카(미국) 등이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PTPA 측은 “조코비치가 이번 일에 관여되어 있고, 여전히 PTPA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며 “어느 한 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다수를 포함해 선수 250여명의 의견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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