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A(3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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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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