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스템의 장점은 관할 등기소를 찾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기존 등기 신청 시스템에선 소재지 관할이 엄격하게 묶여 있었다. 법인등기의 경우 떠나는 곳의 관할 등기소와 옮기는 곳의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인터넷 등기도 관할 등기소 두 곳의 인터넷망에 따로 접속해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이 이중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었다.
상속등기 신청도 훨씬 쉬워진다. 서울에 살던 자녀가 제주에 거주하는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때 제주 관할 등기소에서만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등기소 아무 데서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기반 시스템이 생기는 만큼 얼핏 보면 앞으로 전자신청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정을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방문 신청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입장에서 굳이 전자 신청을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자 신청의 경우 각종 서명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이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고령인 경우에는 모바일 앱 활용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매수인이 셀프 등기할 경우엔 매수인이 보내오는 링크의 안전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방식을 통일하게 한 것도 혼란을 빚은 요소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이 설정하는 등기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면 방식,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비대면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통일하게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라 대면 방식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은행권이 이달 줄줄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고 나서자 반발이 커졌다. 비대면 주담대의 금리가 보통 낮기 때문이다. 다만 반발이 심해지자 법원이 등기 신청 방식을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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