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상대로 징계 집행정지 신청 내
3선 연임 도전 중에 영향 미칠 지 관심
3선 연임 도전 중에 영향 미칠 지 관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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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70)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이 후보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고심마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이 후보는 재항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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