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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허정무 "불공정 선거 중단에 의의"→정몽규 "조속한 재개 요청"...'선거 금지' 확정 후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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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상반된 입장이 흥미롭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샌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협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협회장 선거 출마 직후 꾸준히 “불공정 선거”를 주장해 온 허정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허정무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 인명부 작성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이 비밀리에 진행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법원에 선거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허정무 후보는 본인이 원했던 대로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변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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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월 13일생의 허정무 후보는 지난 8일에는 70세가 되기 전이었기에 선거 후보 출마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70세가 된 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연스레 허정무 후보는 연령 제한에 걸려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허정무 후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의를 둔다”라고 설명했다. 재출마에 실패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협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는 전전긍긍했다. 정몽규 후보는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기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요청한다”라며 선거 진행을 촉구했다.

이처럼 두 명의 후보는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 사이, 대한축구협회는 혼란에 빠졌다.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을 뽑는 큰 행사가 연기되며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또 다른 후보인 신문선 명지대학교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오롯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책임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과하라”라며 대한축구협회의 미숙한 일 처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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