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파"
성유리(왼쪽), 안성현 ⓒ 뉴스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안태현 김종훈 기자 = 특정 암호화폐(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은 핑클 멤버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성현에 대해서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 구속된 안성현은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이 가운데 성유리는 올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새해에는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행복한 일, 웃을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라며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남편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taeh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