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황의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2025년 2월 14일로 연기했다.
당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인물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면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에 대해 황의조 측은 기습공탁이 아니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MHN Sport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