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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여성 동거설 유포했던 박수홍 형수, 결국 벌금형..."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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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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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그의 형수가 결국 벌금형을 받아들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로 강영기 판사는 "피고인(이 모 씨)이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확산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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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모 씨는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으며, 박수홍이 우리 부부가 돈을 횡령해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에 관해 검찰은 이 모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박수홍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으로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 형수 이 모 씨는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인 박 모 씨와 함께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던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 2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수홍 친 형인 박 모 씨는 징역 2년이 선고돼 즉각 항소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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