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선고 공판
방송인 박수홍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 관련,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박수홍)와 원고 여성 김 씨(김다예)는 수사기관에 2021년 7월경 혼인 신고를 해 (혼전)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씨 부모 역시 같은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TV 방송에 자주 출연했는데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고 집 내부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촬영이 이뤄지는 점에서 (동거를) 완전히 감추는데 어려워 보인다"라며 "피고는 이 방송 촬영 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청소를 도와준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집에서 원고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 장소가 주차장이며 목격 횟수가 1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집에서 여성용품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연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방송인 박수홍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여성과 동거 정보는 공공의 이익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며 "피해자는 글을 전송할 무렵 단체 채팅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트리려고 했는데 그거 약하다,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라고 했으며 지인들도 '그 여자 꽃뱀으로 몰아'라며 피고의 말에 동조했다"라고 했다.
또한 "나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피해자 비방 의도가 강한 글을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이 크다"라며 "현재까지 하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상황 내세워 변명 용서를 안 구하려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ㅗ@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