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정준하 아파트 경매로‥"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 때문"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정준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미디언 정준하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거래처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라고 알려졌는데 정준하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면적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한 도매 주류업체에서 정준하가 술, 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부동산 담보를 잡았고 1차 매각 기일이 10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이와 관련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은 '정준하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에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고 강제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주류 공급 업체에서 거래처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2018년 11월 정준하가 해당 업체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리게 된 것이다. 공증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하가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갚았고 2021년부터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유예를 요청, 도매 주류업체 측과 합의로 25개월간 가게 문을 닫았고 지난 6월 남은 2억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부동산 경매가 들어왔다. 해당 업체에서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했음에도 이를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준하 역시 '장사를 오래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현재 운영 중인 횟집 매출액을 공개한 바 있다. 월 매출은 4억 정도지만 월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떼면 얼마 남지 않아 허탈감만 많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